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과민성 증후군 (문단 편집) == 유명세 == 그 유명한 [[닌텐도]]의 [[패미컴|비디오]] [[슈퍼패미컴|게임]]을 주로 하다가 발생한 사례를 통해 유명해졌기에 아시아 등지에서는 [[닌텐도 증후군]]으로도 불렸으며, 심지어 [[포켓몬 쇼크|1997년 포켓몬스터 방영중 대형사고]]를 낸 덕분에 부모의 적이 되어버린 닌텐도는 한동안 수난을 겪어야 했고, TV도쿄에선 사고 후 한달여 간 포켓몬스터의 'ポ(포)'자도 꺼내지 못했다. 특히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이었고 [[제15대 대통령 선거]]까지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뉴스에서 포켓몬 쇼크를 보도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게임을 할 때에 방을 밝게 하고 일정거리 떨어져서 플레이하고 자주 휴식하라거나, 일본 TV에서 애니메이션들을 틀 때 오프닝과 광고가 끝나고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방을 밝게 하고 TV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라(テレビを見る時は部屋を明るくして離れて見て下さい。)는 경고문이 나오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로 아동 대상 및 전연령 시청가 작품에서 경고메시지가 나온다. 작품에 따라서는 [[은혼(애니메이션)/특징|작품속 등장인물이 경고메시지를 직접 안내하거나 개그 액션으로 연출하기도 하며]] 메시지 자막은 반드시 표시된다.] 또한 사건 이후 1998년 NHK와 일본민간방송협회가 제정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애니를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 전반 및 게임에서는 너무 밝거나 반복적인 장면이 깜빡깜빡거리는 장면이 나오는 점멸 방식을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TVA에서 지나치게 밝거나 번뜩이는 장면이 있으면 명도를 낮추는 필터가 들어가는데, 이도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이다.(BD 등에서는 필터가 제거되곤 한다.) [[Xbox Game Studios|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의 경우 산하 게임사에게 하여금 자사의 엄격한 품질 관리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는데,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광과민성 발작이 일어날 말한 장면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자사의 게임사에게 거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이지만 유독 게임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대처하는 편인데, 이러한 엄격한 검사 절차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Xbox측에서 작성한 광과민성 반응 경고 메시지이다. 한국의 광과민성 발작에 관해 첨언하자면 이때 덤으로 까인 게임 중 하나가 [[스트리트 파이터 2]]인데 주로 패미컴으로 나온 해적판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원인으로 까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에서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아버지가 지목한 게임이 아이가 즐기던 해적판 스트리트 파이터 2라고 증언했기 때문.[* 신문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그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3 해적판]] 판본인 듯 하다.] 이 때문인지 이보다 조금 뒤에 나온 [[PC 엔진]]의 열화 정식수입판인 해태 바이스타 광고에서는 보안경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기도 했다. [[넷플릭스]] 와 [[디즈니+]] 등 주요 [[OTT]] 플랫폼들은 섬광효과가 포함되어있는 영상물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해주고 있다. 유명세로 인한 과민성 완화 조치로 창작물들의 광원을 이용한 박력이 줄어들었다. 항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기 때문에 불가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